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
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세부사업명 | 지원 대상 | 지원 기간 |
지원 한도 |
기업 부담 |
신청 접수 |
선정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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팁스 (TIPS) |
팁스(R&D) |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| 24개월 | 최대 5억원 |
총 연구비의 20% 이상 |
수시 | 수시 | |
딥테크 팁스 (R&D) |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| 36개월 | 최대 15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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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관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 (비R&D) |
창업 사업화 |
팁스(R&D) 및 딥테크 팁스(R&D) 선정 창업기업 |
10개월 | 각 최대 1억원 |
총 사업비의 30% 이상 |
수시 | 수시 | |
해외 마케팅 |
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~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, 정부는 R&D,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(추가 후속 연계지원 별도)
사업 기간1) | 지원 내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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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젤투자금2) (팁스 운영사) |
총 연구개발비(A+B) | 연계지원 | |||
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 |
기관부담 연구개발비(B) | ||||
현금 | 현물 | ||||
최대 3년 | 1~2억원 내외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 | 최대 5억원 | 해당 금액 | 해당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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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개발비(A+B)의 80% 이내 | 총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 |
1)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비 최대 2년,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
2)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)
운영사의 엔젤투자금(1~2억원 내외)에 정부가 연구개발비(최대 5억원)을 매칭 지원하고,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
- 연계지원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은 사업별 신청이 필요하며 세부 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
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-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팁스 운영사가 ’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‘의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, 정부는 연구개발비(R&D)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
10대분야 | 세부 분류(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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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스템반도체 | 로직‧아날로그 IC, 마이크로컴포넌트 |
② 바이오·헬스 | 의약, 임상기술, 의료기기 |
③ 미래모빌리티 | 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 |
④ 친환경·에너지 | 자원순환, CCUS, 친환경 신소재, 신재생, 이차전지, 에너지 절감 |
⑤ 로봇 | 지능형‧서비스 로봇, 스마트시스템 |
⑥ 빅데이터·AI | 컴퓨터비전,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, 고객데이터플랫폼, AIoT |
⑦ 사이버보안·네트워크 | 복호화, 블록체인, 5·6G, 무선통신, 클라우드, 메타버스, 모바일 엣지컴퓨팅 |
⑧ 우주항공·해양 | 위성, 발사체, 기지국, 비행체, 첨단선박 |
⑨ 차세대원전 | 원자로, 원전 재료, 안전기술 |
⑩ 양자기술 | 양자컴퓨터, 양자센서, 양자통신 |
사업기간 | 지원내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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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젤투자금1) (팁스 운영사) |
총 연구개발비(A+B) | 연계지원 4) | |||
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 |
기관부담 연구개발비(B) | ||||
현금2) | 현물3) | ||||
최대 4년 | 3억원 이상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 | 최대 15억원 | 해당금액 | 해당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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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 | 총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 |
1)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로,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)
2)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
3)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, 기자재, 재료비,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(단 R&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)
4) 연계지원의 경우 딥테크 팁스(R&D)에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후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예정
운영사의 엔젤투자금(3억원 이상)*에 정부가 연구개발비(최대 15억원)을 매칭 지원하고,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* 딥테크 팁스의 경우,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(고유형·펀드형 모두 100% 기준 적용) - 연계지원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은 딥테크 팁스 선정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
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-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* 보육시설(인큐베이터)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의 보유 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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